협약기업 체결절차

협약체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협약(1:1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타이틀 아이콘협약방법 및 절차
1교육담당자 회원가입
― 협약 진행 및 소속 기업 재직자의 교육 이력을 관리 할 ‘교육담당자’ 지정 후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진행
― 교육담당자란?
  · 교육, 인사, 관리 등의 업무 담당자로 지정 권장
  · 소속 기업 재직자의 교육 이력 및 교육 대리신청 등 관리 가능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등의 참여
2교육담당자 회원 로그인 후 협약 신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 일반현황 입력
― 교육담당자 정보 입력
―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및 협약서 제출 필수)
― 기타사항 입력
― 기업에서 추진중인 R&D 현황 입력
3신청서 제출 완료 후 협약 승인 대기
― 협약기업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담당자 확인 후 승인 처리
4담당자 승인 후 협약 체결 완료
― 협약완료 문자메시지 전송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담당자 확인 후 승인 처리
― 소속 기업 재직자 회원가입 가능
타이틀 아이콘협약기간 및 해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의 유효기간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의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협약해지는 해지 사유가 도래하는 즉시, 기업에 사전 통보없이 해지 처리된다. 협약 기업이 협약해지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전화 또는 문의하기 게시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